서귀포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권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수급 탈락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가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 있음 판정으로 수급에서 탈락됐으나, 이부분도'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되었으며,노인 근로소득 공제('20만원 + 30%') 대상이 75세→65세로 확대되어 한층더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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