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경남도와 통영시가 부담해 가입농가는 10%만 부담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역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및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다"며"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관심을 갖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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