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5.02.06 17:12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함안군

함안군은 6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함안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2025년 함안군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측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안전을 위한 작은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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