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아동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35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3인 기준 월 3,166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이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2024년 대비 증 2만원)하며,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라면 자녀 1인당 월 37만원(24년 대비 증 2만원) 까지 받게 되며, 0~1세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