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됐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 9,780원 이하인 세대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6명(누적)의 노인에게 1억 7,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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