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강화 - 경남데일리

  • 2025.02.10 15:14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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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및 처분활동 강화를 위해 2025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 초 기준 159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자체영치, 유관기관 합동영치 등 단계별로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영치안내 전단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읍면동 및 SNS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2월 셋째주부터 본격 영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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