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작년 12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 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간 변함없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가 담겨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는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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