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지난 7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7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579필지의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명확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가 완료되어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서를 심의해 경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