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종류에는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 7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과 육성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 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3천만원 이내)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중앙회, 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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