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농작물 피해는 지역 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인명 피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 상해 시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 5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장 조사와 피해액 산정을 거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확정하며 보상금은 피해산정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보상 이후 별도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일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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