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대상자 중 정보가 없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자 109명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수당 지급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나 국가보훈부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수당 신청 안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109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보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109명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현재 대상자의 90%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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