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20일간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 기관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비용은 상담센터의 유형에 따라 회당 1급 8만원, 2급 7만원으로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회당 50분 이상 총 8회의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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