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1월 24일까지이며 세부 사업은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신청은 임산물 재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특히 올해는 거창군의 임산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종자·종묘 지원 사업비를 2억원으로 증액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임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영기반을 구축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많은 임업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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