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과 관련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진주시가 장시간 반복되는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로 명시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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