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를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남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경계석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목격한 미상의 운전자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 후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서석기 서장은 "도로상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있던 #발생 #완전히 #사례 #목격 #상황 #소방대 #소방 #구입 #충돌 #비치 #소실 #도로상 #사용 #서석기) #비치하실 #안전 #소개 #진압 #운전자 #차량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