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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