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외 지역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