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심한 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1순위 시각장애인, 2순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외 전자신문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통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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