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정성훈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헬스장 먹튀 사태 방지 및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체육지원과와 함께 양산시의 예방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먹튀 사태와 가격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올해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하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소비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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