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인 성장..제주시, 가정위탁보호제도 추진

  • 2025.03.07 09:58
  • 5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 양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친인척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위탁 희망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에서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위탁부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5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한다.

시는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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