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7일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됐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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