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성어업인 1,200여 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이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방문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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