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 전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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