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게재,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모바일형의 경우 개별문자 등을 발송하여 유효기간 내에 누비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누비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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