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건수 절반가량이 봄철을 맞아 입산객 증가 등으로 위험수위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을 밝혔다.
시가 10일 밝힌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은 시 산불 발생 건수의 50%가 3~5월에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특별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