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 공모를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혓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참여 대상은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인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중 종사자 대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로, ‘100명 이상 고용’과 ‘100명 미만 고용’의 두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나 최대 4억원까지이다.
보조사업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사원 고용규모, 기숙사 이용비율, 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