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근 분묘의 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분묘의 위치도 등을 구비, 분묘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6~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종료 결정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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