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항만,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지도기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메뉴얼 보급, 안전보건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컨설팅을 진행한 240개소의 민간사업장 중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