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개정..경·소형, 저공해 차량 제외

  • 2025.03.20 09:00
  • 1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누리집(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도 온라인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