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