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2025.03.26 12:30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고의숙 교육의원,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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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고의숙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해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4.3교육 활성화는 물론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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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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