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경남도 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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