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의 측정값은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 설치에 대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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