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체류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단기 체류가 가능한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장기 정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줘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 설비가 의무화된 점이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쉼터 설치 문의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필요시 조례를 보완하며 운영 체계를 더욱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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