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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