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해체 시 반드시 허가·신고 대상

  • 2025.04.06 00:00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건축물 해체 시 반드시 허가·신고 대상
SUMMARY . . .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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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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