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제주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물가액에 따라 지원되는 소송비가 최대 6백만원에 불과해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의 안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및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조직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공직자들이 선의로 추진한 행정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의의 행정업무나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직자들이 제주도와 도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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