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사이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수조 관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시설 관리자 77명이(정원80명)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수도법 개정으로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과 동시에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해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수도법 개정사항과 신고 절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현장 질의응답과 사례 중심 교육을 병행해 참석자들의 실무 적용력을 높였다.
정정아 정수과장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수도시설 관리자들의 현장 실무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저수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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