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으로 실구입비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 시술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제외되고,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후 7년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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