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및 정상 가동 여부 등 강화된 허가 요건과 준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