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상반기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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