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근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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