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과수)에 가입한 농가 중 저온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업자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6~7월경 착과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다.
경남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저온 피해 농업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청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도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농가 부담분 지원을 위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으로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당부"하면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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