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점포밀집도 완화와 면적 산정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및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충족된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000㎡를 초과하는 경우 300㎡당 점포 1개 추가 조건을 적용하며, 공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 면적은 전체 산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