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난도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2025년 제2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지난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 주거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사례 개입 방향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률 분야 슈퍼바이저 황인철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황인철 변호사는 제주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진행과 제주시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등을 통해 사례 관리사의 역량 향상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법률, 돌봄, 정신건강 등 분야별 슈퍼바이저 인력풀(10명)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 실무자들의 사례 관리 대응 및 해결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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