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으로 안전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선어업인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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