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에 따른 현장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온주감귤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필지 등록,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및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지역 농·감협과 유통업체 간 평균 계약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전국 9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