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 사항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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