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혓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91년생, 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