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행정전화 전수녹취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4.시행)에 따른 조치로, 민원응대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보호 및 민원인과의 갈등 해소 등 업무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기존의 선택녹취 방식은 공무원이 통화 도중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녹음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지는 등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응대 중 녹음 여부를 판단하고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서비스는 통화 연결 전 녹취 안내멘트를 송출한 뒤, 별도 조작 없이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폭언, 욕설, 위협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통화 내용을 객관적으로